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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by zhtmzh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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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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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 늘어 3조 1705억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액도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잇는 가구: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의 구성,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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