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전월세신고 온라인 방법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에도 살기 좋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나 월세 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법적 의무 이행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기준(지역 및 보증금/월세)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편의성 증대: 과거에는 계약 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해결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3.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 정확한 임대차 계약 정보가 축적되면 정부는 실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정보가 투명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전월세 신고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임대차 신고서 작성:
-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선택 사항):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사진, PDF 등)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 "거래인 작성" 메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거래인 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에 추가합니다.
- 실명 확인 절차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 작성" 메뉴에서 주택의 상세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임대목적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재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
- 입력한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서명은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8. 접수 및 처리 결과 확인:
-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접수 알림톡과 정상 처리 알림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사진 파일)
-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전자서명 수단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공인중개사 정보 (계약 시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공제증서 등에 기재) (직거래 시 불필요)
참고사항:
-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지방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
-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용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위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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