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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상세 안내

zhtmzh 2025. 4.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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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으셨나요? 운전이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서 면허 취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 걸리는 기간(결격기간)**과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기준)

1. 음주운전 관련

  •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소위 '음주 2진 아웃' 등): 2년
  • 음주 측정 불응 (1회): 1년
  • 음주 측정 불응 (2회 이상): 2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부상 사고 발생 시: 2년 (사안에 따라 3년이 적용될 수도 있음)
    • 사망 사고 발생 시: 5년

2. 약물 운전 관련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적용 (일반적으로 1년, 2회 이상 시 2년, 인명 피해 사고 시 2~5년)

3. 무면허 운전 관련

  • 단순 무면허 운전: 1년 (단,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시 2년)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1년
  • 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 1년 (기존 결격기간에 추가될 수 있음)

4.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관련

  •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뺑소니: 벌점 누적으로 인한 취소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 자체로 취소될 경우 1년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위반과 경합되는 경우가 많음. (정확한 확인 필요)
  • 인명 피해 뺑소니
    • 부상 사고 후 도주: 4년
    • 사망 사고 후 도주: 5년

5. 벌점·누산점수 초과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추가 위반 또는 누산점수 초과: 1년

6. 적성검사/갱신 미필

  •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기간 경과로 취소: 1년 (단, 이 경우 재취득 시 기능/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7. 기타 중대 위반

  •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 (절도, 강도 등): 2년
  • 자동차 강·절취: 2년 (만약 강·절취한 차로 무면허 운전 시 3년)
  • 공동위험행위 (둘 이상 공동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난폭운전 등): 1년 (2회 이상 위반 시 2년)
  • 운전면허 대리 응시/알선: 2년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양도: 1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2년
  • 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 확인 요구 불응 (3회 이상): 1년

 

※ 중요 안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적인 상황 (예: 과거 위반 이력, 사고 결과의 심각성, 여러 위반 행위 경합 등)에 따라 실제 결격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본인의 결격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 처분이 결정된 날(취소일)부터 계산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 안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정해진 결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는 신규 면허 취득 과정과 유사하지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단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필수 사항: 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 중 또는 만료 후에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교육 구분: 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벌점 초과 등)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시간이 다릅니다.
    • 예: 음주운전 취소자는 '음주운전자 과정', 기타 사유는 '법규준수 과정' 등
  •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가까운 교육장(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문의하여 예약 후 해당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교육 수수료

 

 

 

2단계: 신체검사 (응시 전 혹은 응시 당일)

  • 목적: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적합성을 검사합니다.
  •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지정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 필요)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x4.5cm), 검사 수수료

3단계: 학과시험 (필기시험) 응시 및 합격

  • 내용: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에 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 응시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접수 후 응시합니다.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진행됩니다.
  • 합격 기준: 1종 보통 70점 이상, 2종 보통 60점 이상
  • 준비물: 신분증,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응시 수수료

4단계: 기능시험 (운전장치 조작 및 주행) 응시 및 합격

  • 면제 확인: 면허 취소 사유가 '적성검사(갱신) 미필'이거나, 1종 보통/대형 면허 취소자가 2종 보통 면허를 재취득하는 등 특정 경우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내용: 시험장 내에서 기본적인 운전 장치 조작 능력과 주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직각 주차, 경사로, 가속 구간 등)
  • 응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응시원서(학과시험 합격), 응시 수수료

5단계: 도로주행시험 응시 및 합격

  • 면제 확인: 기능시험과 마찬가지로 면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용: 실제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응시: 기능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응시원서(기능시험 합격), 응시 수수료

6단계: 최종 합격 및 운전면허증 발급

  • 조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 합격, 모든 필수 시험(학과, 기능, 도로주행) 합격
  •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부 경찰서 민원실
  • 준비물: 신분증,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발급 수수료
  • 수령: 접수 후 즉시 또는 지정된 날짜에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 모든 단계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참은 필수입니다.
  • 각 단계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시험 불합격 시, 일반적으로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교육 및 시험(기능, 도로주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시험 가능 학원)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1577-1120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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