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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돌려받기! 채권추심 절차 A to Z 완벽 가이드 (feat. 압류명령) 💰

zhtmzh 2025. 4.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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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때문에 속앓이 하고 계신가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막상 채권추심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채권추심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채권추심 절차부터 강력한 법적 수단인 압류명령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으세요!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에게서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예를들어 개인 간의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연체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을 때,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절차

채권추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물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채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절차의 순서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 발생 및 변제 독촉 단계 (법적 조치 이전)

  • 채권 발생 확인: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변제를 독촉하는 동시에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독촉하기도 합니다.
  • 변제 협의: 채무자와 연락하여 변제 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단계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강제력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채권 금액이 명확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합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처음부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합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단계 (채권 회수)

 

확보된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조사: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 신용정보회사 의뢰 등 기타 방법 활용
  • 강제집행 신청 및 실행: 파악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 동산 압류 및 경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받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에 충당합니다.
      • 전부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킵니다.

4. 채권 회수 및 종결

  •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합니다.
  • 채권 전액이 회수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 일부만 회수된 경우, 추가적인 재산 발견 시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회수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미회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참고사항:

  • 모든 채권추심 절차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법추심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안에 따라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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