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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by zhtmzh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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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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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겼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이나 법인에 관한 등기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확정일자 부여 등 다양한 등기에 관한 서비스를 재공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절차

1.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

  • 대한민국 법원 인터냇등기소에 접숙하여 회원 가입을 완료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이트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로 들어가세요.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3. 기본정보 입력

  • 주소를 입력한 후 '부동산검색'을 클릭하세요. 부동산 고유번호와 결과가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4. 계약 정보 입력

  •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 정보를 입력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계약 증서 파일 첨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 증서 파일을 첨부하세요.

 

6. 확인 및 결제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세요.

 

7. 확정일자 발급 확인

  • 확정일자 발급 여부는 신청처리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나면 발급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프린터를 확인한 후 출력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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