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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

놓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부양가족 추가 수당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 중이신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의 부양가족 추가 수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장기 미취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또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목표: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지원 및 생계 안정 도모 대상:만 15세 ~ 69세 .. 2025. 4. 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급대상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일반적인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70일.. 2024. 12. 30.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은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퇴사보다 퇴직금 외에 위로금, 전직 지원금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권유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퇴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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