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 중이신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의 부양가족 추가 수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장기 미취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또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목표: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지원 및 생계 안정 도모
대상:
-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일부 완화)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일부 완화)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없어도 '선발형' 신청 가능)
주요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기본: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추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명,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취업 알선 등
핵심:
- 저소득층 대상의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이행을 조건으로 수당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24)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조건
부양가족 추가 수당 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참여자에게 해당되며, 구직촉진수당 외에 일정한 범위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 고령자: 만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2. 부양의 요건:
- 주민등록표 함께 등재: 신청자와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추가 수당 지급액: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최대 4명까지 인정되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조건(10만 원)과 중증장애인 조건(10만 원)이 중복 적용되어 1인당 월 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제한:
- 참여자 1인에게만 지급: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1명에게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1유형에 참여 중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특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 특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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