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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미혼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미혼 1인가구도 만 19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대한민국 대표 주택청약 사이트,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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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국가에서 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추첨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혼자에게 집중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미혼 1인가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나눔형 및 선택형 주택에 각 15%씩 도입됐습니다.
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41만원 이하, 자동차 3,686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청약홈(ApplyHome) 접속
- 대한민국 대표 주택청약 사이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청약 신청
- 원하는 아파트 검색: 관심 있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설정하여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청약 신청: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 유형을 선택하고, '생애최초'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개인 정보, 주택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청약 완료: 모든 정보 입력을 마치고 청약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서류준비
- 당첨 확인: 청약 신청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확인: 당첨되었다면, 청약홈 또는 모집공고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 제출 방법 확인: 모집공고에 안내된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지정된 기한 내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계약 및 입주
- 최종 당첨 확인: 서류 심사 후 최종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최종 당첨되면 분양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계약 체결 후, 안내에 따라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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