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노령연금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 나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점차 늦춰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이렇게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만 58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을 이용하면 최대 5년 일찍, 즉 만 58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 2024. 12. 14.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최근 불이익을 무릎쓰고 국민연금을 애초 수영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증가 이유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