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보다 저렴한 금리 (2025년 2월 현재, 최저 1.0% ~)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만 19세~34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입니다.
✔️ 주요 정보
- 대출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
- 단독세대주 가능
- 대출 금리: 연 1.5% ~ 2.1% (2025년 2월 기준)
- 금리는 개인 신용도 및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수도권 7천만원 / 지방 5천만원)
-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 나이: 만 19세~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 또는 창업 관련 지원 받은 경우 군 복무 기간 추가 인정
✔️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특정 조건* 만족 시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인정)
-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천 5백만원 이하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추가 조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증액 갱신 계약 시,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확정일자 필수)
🚨 주의 사항:
-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자라도 게임업, 주점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
-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제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면적:
- 일반적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역 구분 없음)
✔️ 특례 사항: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 소유 주택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도 가능 (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필수)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 임대인이 LH, SH 등 협약기관인 경우, 면적/세대주 요건 적용 X,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 기숙사: LH, SH 등 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대출 대상에 포함
🚨 주의 사항:
- 면적 및 보증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필수!
- 공유주택/기숙사는 협약기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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