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동차재산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재산 기준 핵심 요약:
- 🚗 자동차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 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 배기량 및 차량가액 기준 확대: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만 혜택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까지 혜택 확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 💰 재산 환산율 완화 (혜택):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재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 금액(월 4.17% 환산)**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자동차 때문에 수급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 ⬆️ 수급 대상 확대 기대: 자동차 기준 완화로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신규 수급자 증가 (약 3만 8천 명 예상)
- ➕ 다른 혜택 강화 (2025년): 자동차 기준 완화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65세 이상 노인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적으로 혜택이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데 더 유리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량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할 때,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 종류별로 30~50%)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재산의 종류와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월 4.17% 환산율)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월 6.26% 환산율)
-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 (월 4.17% 환산율), 예외적인 자동차 (월 1.04% 또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3.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재산 산정
- 원칙: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즉, 차량가액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고급 자동차: 차량 가액이 매우 높은 고급 자동차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 2대 이상 소유: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는 재산 산정 제외,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음)
- 생업용으로 사용: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월 1.04%)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2024년 기준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미만 장애인차량은 재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도, 명의가 장애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예: 배우자, 자녀)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자동차의 재산 산정 (참고)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 차령 10년 이상: 월 1.04% 환산율 (차량가액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차령 10년 미만: 월 4.17% 환산율
- 배기량 1600cc 이상 승용차: 월 4.17% 환산율
-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의 월 1.04%로 계산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예시 1: 장애인 A씨가 2,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차량가액 1,500만 원)를 소유하고, 다른 재산은 없는 경우
-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 부분은 0원입니다.
- 예시 2: 장애인 B씨가 3,000cc 장애인 사용 자동차(차량가액 3,000만 원)를 소유하고, 다른 재산은 없는 경우
- 고급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재산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및 추가 조언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대부분의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 고급 자동차, 2대 이상 소유, 생업용 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재산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유지비 등도 고려하여 차량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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