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혜택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고교 학비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중·고등학생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분기 10만 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 수업료 등: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하수도 요금 감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감면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내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 서비스 지원(대상자)
-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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