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는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상속인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핵심 내용:
- 통합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리성: 여러 기관(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속성: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최장 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 상속인의 대리인
- 신청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 사망자의 재혼한 배우자 등도 가능
조회 가능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내역은 크게 금융 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기타 채무 등으로 분류됩니다.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재산:
- 예금: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출자금, 신탁 등
-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 계약 정보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 증권: 주식, 펀드, 채권, ELS, DLS 등 증권 계좌 정보 및 투자 내역
- 대출: 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 (대출 잔액, 금리 등)
-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정보 및 사용 내역, 미결제 금액
- 기타:
- 보증 내역 (사망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 가계 당좌 거래 내역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의 채무
2. 토지 및 건물 (부동산):
- 토지: 사망자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 건물: 사망자 명의의 건물 소유 현황 (소재지, 종류, 면적, 용도 등)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등)
- 무허가 건물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3. 자동차:
-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정보 (차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
4. 세금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 체납 국세: 납부하지 않은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 미납 국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환급 국세: 환급받을 세금
- 지방세:
- 체납 지방세: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미납 지방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 환급 지방세: 환급받을 세금
5. 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예상 연금액, 유족연금 수급 여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각 연금 가입 여부 및 예상 연금액, 유족연금 수급 여부
6. 기타:
- 위에서 언급된 항목 외에, 사망자와 관련된 채무 정보 (예: 개인 간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직접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 제공정보 |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신청 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에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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