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나 급박한 상황에서 고압산소치료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 HBOT)는 일반적인 대기압보다 높은 2~3 기압의 환경에서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 (잠수병), 가스색전증 등 응급 질환과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난치성 골수염 등 다양한 만성 및 기타 질환에 이용됩니다.
고압산소치료 원리
고압산소치료의 핵심 원리는 높은 기압 환경에서 산소 분자가 혈액 속에 더 많이 녹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탄산음료 병뚜껑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탄산가스가 빠져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고압산소치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 저산소증 개선: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 등 산소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진 상황에서 빠르게 산소 농도를 높여 조직 손상을 막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부종 감소: 고농도 산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균 억제: 특정 혐기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백혈구의 살균 작용을 강화하여 감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혈관 신생 촉진: 만성 상처나 방사선 치료로 손상된 조직에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 섬유아세포 활성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상처 치유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압산소치료는 인위적으로 높은 압력 환경을 만들어 혈액 속에 더 많은 산소를 녹여 넣고, 이 풍부한 산소를 이용하여 신체 각 조직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질환
고압산소치료는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해 급여가 인정됩니다.
급성 질환:
- 일산화탄소 중독
- 감압병 (잠수병)
- 가스색전증
- 혐기성 세균 감염증 (가스 괴저증)
- 시안화물 중독증
- 급성 중심 망막 동맥 폐쇄 (시력 소실 24시간 이내)
-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로 인한 빈혈
만성 질환:
- 화상
- 버거씨병
- 당뇨병성 족부 궤양 (Wagner grade 3 이상)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 피부 이식 또는 피판술 후 발생한 조직 괴사
- 수지 접합 수술 후 발생한 조직 괴사
-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조직 괴사 및 지연성 합병증
- 두개 내 농양
- 초기 청력 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 (1회 60~12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
참고:
- 상기 질환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압산소치료의 급여 기준 및 횟수는 질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 및 본인 부담금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압산소치료 질환
비급여 대상 질환 (예시):
- 뇌졸중 (급성기 이후)
- 뇌성마비
- 다발성 경화증
- 자폐 스펙트럼 장애
- 만성 피로 증후군
- 미용 목적의 치료
-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 목적의 치료
- 단순 상처 치료
- 대부분의 암 질환 (특정 방사선 치료 후 합병증 제외)
- 퇴행성 질환 (예: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주의사항:
- 위에 언급된 질환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나 치료 목적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비급여 여부는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압산소치료 비용
일반적으로 고압산소치료 비용은 병원 종류, 치료 시간, 그리고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특정 질환(예: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래 환자는 보통 50%, 입원 환자는 20% 정도를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최대 14회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 비급여: 권태, 피로 등의 비급여 대상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는 약 10만 원, 2시간 초과는 약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 병원별 가격: 병원마다 고압산소치료의 총 수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2시간 치료를 받는 경우 총 수가는 약 25만 원이며, 외래 환자는 약 15만 원, 입원 환자는 약 5만 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치료의 경우 총 수가는 약 10만 원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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