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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여부 간편 확인법

by zhtmzh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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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세금 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두채움'**이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두채움'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 내용을 미리 파악해 신고서 내용을 모두 채워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라면 정말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죠!

 

"혹시 나도 모두채움 대상자일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그 대상자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미리 분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 도매 및 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인적용역 소득자는 3천6백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 부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소득자: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학원 강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

 

 

 

대상자 확인방법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안내문 확인:

  •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안내문에는 신고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귀하의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만약 귀하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소득자,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이전 답변을 참고해 주세요.)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일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 관련 메뉴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4. ARS 전화 확인: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확인: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서라도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 안내에 따라 가상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한 신고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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