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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보건증 인터넷 발급

by zhtmzh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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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공공보건포털이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클릭 몇 번으로 보건증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건증 재발급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공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이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업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다루거나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전파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주요 직업군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 식품 관련 업종: 음식점, 카페, 제과점, 급식소(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등
  • 유흥업소 종사자: 유흥주점 등
  • 기타: 숙박업소, 일부 서비스업종 등에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및 발급 절차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폐결핵: 흉부 X-ray 촬영을 통해 확인합니다.
  • 장티푸스: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직장도말검사) 또는 채혈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육안 검사로 피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정 직종(예: 유흥업소):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등 추가적인 성병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보건소지정된 병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 보통 5~7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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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최초 검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지정된 병원/의원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은 이미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전산에 등록된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새로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거나 재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이전에 보건증 검사를 받으셨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공공보건포털에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또는 'e-health.go.kr'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택: 사이트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어서 '제증명 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 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5.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본인 인증 후 나타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에 동의합니다.
  6. 결과 조회 및 선택: 본인 명의로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 목록이 조회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보건증의 접수일자와 보건기관명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7. 용도 입력 및 발급/출력: 보건증의 사용 용도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비밀번호는 주로 본인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참고 사항:

  • 수수료: 최초 검사 시에는 보건소 기준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인터넷 재발급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 프린터 준비: 온라인 발급은 출력이 필수적이므로, PC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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