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집중되는 부분은 바로 '취업애로청년'의 자격 요건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의 관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애로청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2025년 기준,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업 기간 관련 요건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 여기서 '실업상태'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도 포함됩니다. 즉, 짧은 기간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더라도 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상용,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 역시 실업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이때, 일용근로 및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특례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이 해당되며,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제도 참여 또는 사업 수료 이후 최초 취업을 의미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구직 단념 청년 등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청년이 포함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들이 포함됩니다.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에서 이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학력 관련 요건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야간대학, 대학원 등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이 유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고용하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의 연령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요건은 해마다 사업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청년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구분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유형Ⅱ의 경우 청년에게 추가적인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2. 유형별 지원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가.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지원 금액: 기업에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일반적으로 6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나.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 지원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유형Ⅰ과 달리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 지원 금액: 기업에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채용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예시: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총 480만 원)
3. 공통 조건
두 유형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청년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 주 28시간 이상 근로: 근로시간이 주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채용된 청년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지원금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이후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지원금은 청년의 근속 기간(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이 충족될 때마다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관련 문의: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기업이 채용한 청년 근로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기업 (사업주)
- 기본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예외 적용 (1인 이상도 가능):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나. 청년 (채용자)
- 연령: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근로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 주 28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024년 30시간에서 변경)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유형별 청년 요건: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취업자 등 다양한 '취업애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이 유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채용된 청년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지원금은 기업에 인건비 형태로 지급되며, 유형Ⅱ의 경우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기업에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 기업에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됩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권고)
- 신청 절차: 고용24 누리집 접속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지급 주기: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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