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마무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작년 한 해(1월~12월)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여 단 한 번 신고합니다. 납부 세액이 없는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나 정부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익일까지 연장)
- ✅ 핵심 포인트: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대상,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
- 🔗 관련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2026년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및 기간 확인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사장님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 법정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수) ~ 1월 26일(월)
-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전문가 팁: 1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에는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매출 규모에 따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낮은 세율과 납부 면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연 매출 기준 | 주요 특징 |
| 납부 면제 |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신고는 하되, 계산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음 |
|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 원 ~ 1억 4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납부 세액 발생 |
| 일반과세 전환 | 1억 400만 원 이상 |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

3. 부가세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준비물)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누락되는 매출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은 별도의 매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달/오픈마켓 매출: 배민, 쿠팡이츠, 네이버페이 등 각 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확인하세요.
-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을 취합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수기로 받은 종이 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식당 사장님들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했을 때 받는 계산서를 누락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 자료를 꼼꼼히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4. 홈택스 셀프 신고 절차 4단계
세무 대행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매출 규모가 작고 내역이 단순한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 준 신고서를 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클릭
- 2단계: [정기신고] 메뉴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 후 기본 정보 확인
- 3단계: 매출 및 매입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금액 확인 (누락분 추가 입력)
- 4단계: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1월 부가세 신고는 한 해 사업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출이 적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없는 기분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폐업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 중에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놓쳤다면 이번 1월 확정 신고 기간에 반드시 정산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차액을 돌려받지는 못하며,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Q3.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나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 기준을 초과해야 유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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