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현재 생존해 계신 분
- 시행일: 2026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접수 및 지급 시작
-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보훈부 기준에 따른 생계지원금 매월 지급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 유공자 본인 사망 시 혜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배우자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므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자격)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던 분이 사망한 후, 현재 홀로 계신 배우자입니다.
-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유공자 사망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재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주의사항: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기존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므로 배우자 생계지원금 중복 대상은 아닙니다. 유공자 사후에 비로소 신청 권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구)의 보훈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표준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생계지원금 | 매월 일정액 (평균 10~30만 원 선) | 지자체별 상이 |
| 명절 위문금 | 설, 추석 등 명절 당해 지급 | 일부 지자체 해당 |
| 사망위로금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별도 신청 필요 |
지급일은 보통 매월 15일 또는 25일이며, 신청 시 제출한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보다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 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참전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가족까지 예우하는 이번 정책은 2026년 대한민국 보훈 정책의 큰 진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분들이 대리 신청(위임장 필요)도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이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신청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셨다면 현재 배우자분께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다른 복지 급여(기초연금 등)를 받고 있는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2. 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보훈 예우 차원의 수당이므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나오나요?
A3. 2026년 3월 17일 이후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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