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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by zhtmzh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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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이 법은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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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에는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성이 낮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1단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계산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 여기에는 기본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3개월간 받은 임금에 연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계산하여 더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개월간 받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1년간 발생한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1일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퇴직 전3개월 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일, 공휴일 포함)

  • 주의: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게산합니다.

 

 

 

 

 

 

 

3단계: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게속 근로 기간(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 근로 기간/365일)

  • 총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예: 1년 6개월 근무  > 1년으로 계산)

※위 계산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나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운경우, 고용노동부 웨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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