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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by zhtmzh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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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일정 기간 동안 집에 거주한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는 최소 4년(2년+갱신2년)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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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법령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임차인은 특정 조건 하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갱신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며,차임과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 갱신 청구권의 규정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1. 갱신 청구 기간 확인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 갱신 청구 기간을 놓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세요.

 

2. 갱신 의사 표시

  •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서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갱신 거절 시 대응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기가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잇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잇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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