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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차 목적물(주택 또는 상가)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얻게 되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지방법원 소재 법원 민원담당 사무실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외에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비 납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합니다.
- 심사 및 등기: 법원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승인되면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증
- 등기부등본
- 기타 증빙 서류(계약종료 증빙문서, 송달 증명 등)
전자서명 인증서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등록면허새
-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소송 절차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에 접속합니다.
-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사소송▷소장 제출▷표준화된 소장을 선택합니다.
- 민사소송 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지시에 따라 납부합니다.
-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나의 소송'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전자소송 홈페이를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도움말' 또는 '민원안내'를 참고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외에도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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