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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농업 직불금, 농업 정책 자금 융자, 농업 기술 교육 등) 또한 농산물 판로 확보,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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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입니다.
1. 농업인
- 전업농: 농업에만 전념하는 사람
- 겸업농: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도 짓는 사람 (회사원, 자영업자 등)
- 주말농: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간주)
⚠️ 중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업용 제외)
- 330㎡ 이상의 시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2.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또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농업법인 등록 요건
- 농업인이 출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총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해야 합니다.
-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3. 등록 제외 대상
- 주말농: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 비농업인: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 경영 제한: 농지 소유 제한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나요?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각종 농업 지원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 농산물 판매: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에 활용하여 신뢰도 향상
- 금융 거래: 농업 관련 융자,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서류
- 기타: 농업 관련 교육, 컨설팅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어떻게 발급받나요?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무인발급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 온라인: 공동인증서
- 방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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