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1억 5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서울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비슷하지만, 서울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별 지원금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생계급여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서울형 기초보장 주요 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울시민을 돕는 서울시의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3년 기준)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
- 재산: 1억 5,500만원 이하 (주거용 포함 시 2억 5,4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매월 생활비 지원 (최대 급여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1인 가구: 최대 356,551원
- 4인 가구: 최대 916,786원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추가 정보
-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기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생계급여 인상: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 인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소득 1억 3천만원, 재산 12억원으로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차령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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