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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의 교통 안전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교통사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화물차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위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이라고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매년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중 전년도 교육 면제자 🔄
-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
교육 시간: 4시간 🕓
교육비: 무료 (타 광역시·도 10,000원) 💰
참고 사항:
- 무사고·무벌점 기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는 기간 🥇
- 교육 면제: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면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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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또는 관할 교통연수원에 문의 📞
- 경기도교통연수원 전화번호: 1661-8111
보수교육 면제 대상
운전자 보수교육 면제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보수교육 이수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범적인 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운전자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1. 무사고·무벌점 기간 🏅
- 화물업종: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 여객업종: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2. 기타 면제 조건 ➕
- 당해 연도 신규 교육 이수자: 해당 연도에 자격증 취득 후 신규 교육 이수자 🎓
-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면제 대상자 (관련 기관 문의) 📜
참고 사항 ❗
- 무사고·무벌점 기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는 기간 🚦
- 면제 조건 확인: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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