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 10분위가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구간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 10구간은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적으로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법
소득분위 산정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단계: 정보 수집
- 신청 정보: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가족 정보, 소득 유형, 재산 유형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 공적 데이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 재산, 부채 정보를 활용합니다.
-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정보: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 부채 정보: 금융기관 부채, 임대보증금 등
2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환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연금소득 등은 이미 월 단위로 파악되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 재산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 부동산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 합산 및 조정: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공제: 합산된 소득인정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합니다.
- 부채: 금융기관 부채,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합니다.
- 기타 공제: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3단계: 소득분위 결정
- 구간 설정: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눕니다.
- 분위 결정: 학생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참고:
- 소득분위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소득분위 산정 기준 및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별 기준
2024년 기준 소득분위 구간별 경계값
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 기존: 8구간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변경: 9구간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즉, 소득 9구간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구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약 1,719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2.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생 포함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직전 학기 성적 기준 충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3. 성적 기준:
-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C학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적용 X,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장애학생: 성적 기준 적용 제외
4. 기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연간 200만원,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135만원의 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 또는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 위 정보는 2025년 2월 11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종류, 대학, 학과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KiHuZ/btsMdL3292b/F2noc7UOcnDWM43fvuc6a1/img.jpg)
국가장학금 지급액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소득분위, 성적, 장학금 유형, 대학, 학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구간 학생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
- 4구간~9구간 학생들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 지원
- 2025년 기준, 9구간 학생들에게는 연간 100만원 지원 (다자녀 가구는 추가 지원)
-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
2.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 대학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발 기준 등이 다름
- 일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 가능
3.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확대
- 셋째 자녀 이상: 연간 200만원 지원
- 첫째, 둘째 자녀: 연간 135만원 지원
4. 기타
- 장애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가장학금 지급액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www.kosaf.go.kr 에서 장학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금액 확인 가능
- 대학교 학생지원팀: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액 및 기준 문의
참고:
- 위 정보는 2025년 2월 11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유형, 대학, 학과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qCeg/btsMeex25ha/kY1OKfH1xFfZMuV2iKlpA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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