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인천시의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핵심 사업인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 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5년 2월 10일(월) 공사 홈페이지
-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인천광역시청 방문 (※ 우편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목)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주택 지정, 계약: 개별 안내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은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신혼• 신생아Ⅱ |
임대기간 :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2년 단위 재계약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50% 수준 |
| 천원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시중시세 30%~50% 수준) 납부조건으로 4년(자녀가 있을 경우 8년) 재계약 가능 ⇨ 천원주택 임대기간 6년 +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임대조건 : 월 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
※ 재계약 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련,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 순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2. 신청기간 : 2025. 03. 06. (목) ~ 2025. 03. 14. (금)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공고일(‘25.02.10.(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생아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 • (그 외의 자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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