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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입주 대상 및 신청기간

by zhtmzh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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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인천시의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핵심 사업인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 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5년 2월 10일(월) 공사 홈페이지
  •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인천광역시청 방문 (※ 우편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목)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주택 지정, 계약: 개별 안내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신혼·신생아 임대기간[최장 10(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4(자녀가 있는 경우 8)]은 기존 신혼·신생아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 분 내 용
신혼•
신생아Ⅱ
 임대기간 : 최장 10(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  ※ 2년 단위 재계약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50% 수준
천원주택  임대기간 : 최장 6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시중시세 30%~50% 수준) 납부조건으로 4(자녀가 있을 경우 8) 재계약 가능
     천원주택 임대기간 6 +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 4(자녀가 있는 경우 8)
 임대조건 : 월 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 재계약 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련,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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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2. 신청기간 : 2025. 03. 06. () ~ 2025. 03. 14. ()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고일(25.02.10.())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생아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공급신청서  접수장소(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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