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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소지에 살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주민센터 등)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고 선거권 행사,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각종 혜택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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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 살게 되었음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보호 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항력 상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소액임차보호 불가: 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업ㅄ습니다.
3. 전세대출 불가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시 전입신고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불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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