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SGI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대상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의무 가입 대상과 임의 가입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무 가입 대상원칙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등록 임대사업자:단기임대사업자: 4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장기임대.. 202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