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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원 더 받아요!

by zhtmzh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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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있거나, 지역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거나, 그 우려가 커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농촌 또는 어촌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 중에서 도시 지역의 자치구(5곳)를 제외한 84개 시·군을 일컫습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어디 전체 목록

다음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목록입니다. 여기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확인하시려면, 광역시 소속의 자치구(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목록]

  •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 이 3곳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됨)
  •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 남구, 서구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됨)
    • 군위군은 대구 편입 전 군 지역이었으므로, 대구 소속이지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따라서, 위 목록에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84개 시·군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항상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관련 페이지에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제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5만원 추가 지급 확정

 

발표 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발표 일자: 2025년 7월 5일 (금)

 

주요 내용:

  1. 지급 배경: 고물가로 인한 국민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2. 지급 대상 및 금액:
    • 기본 지급: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의 90%에게 10만원 지급.
    •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5만원 추가 지급. (총 15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준: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를 제외한 84개 농어촌 시·군.
  3. 신청 및 지급 시기:
    • 1차 신청 시작: 2025년 7월 21일 (월)
    • 2차 신청 시작: 2025년 9월 22일 (월)
  4. 사용처 제한:
    •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업종: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5. 기대 효과:
    • 가계 부담 경감.
    • 특히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 총 13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하반기 내수 진작에 기여.

문의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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