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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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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 연금은 부양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시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은 3.6%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되며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월2만4460원(연 29만358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연 19만5660원)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원씩 1년에 48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소득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 사실 증명: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부양가족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예: 자녀결혼, 부모 사망 등)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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