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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와 필요 서류

by zhtmzh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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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태우고 계신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이 불안한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다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HUG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증 대상:

  • 보증금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관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기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 권리침해 여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등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 소유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2. 가입 시기:

  • 신규 계약: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계약: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기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보증료: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 청년 등 특정 대상에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HUG 지사나 위탁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넷 보증: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일반적):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원 (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 HUG 소정 양식 서류

이 보증 상품은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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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가입 조건 (공통)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에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HUG, HF). SGI는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
    •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일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적용)
    •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중,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공관,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 각 기관 소정 양식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HUG 지사나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 등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HUG)

보증료

보증료는 기관별로, 주택 유형 및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 HUG 연 0.115%~0.154%, HF 연 0.02%~0.04%, SGI 연 0.183%~0.208%)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한다면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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