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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제도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한 경우 등)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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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은 앞으로는 월봉급액의 80%에서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수당을 봉급과 같은 금액(100%)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에 이미 심사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던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에 오르고,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면 휴직 중에도 승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 불익을 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승진심사에서는 자녀를 2명 이상 둔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고,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1.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류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
- 육아휴직 확인서: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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