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 나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점차 늦춰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이렇게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만 58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을 이용하면 최대 5년 일찍, 즉 만 58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