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부모특별공급 1순위1 노부모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조건 노부모특별공급이란 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양'은 단순히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일반적인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부모특별공급 1순위노부모특별공급에서 '1순위'는 당첨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처럼 단순히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특별공급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높은 순위부터 당첨자를 결..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