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예약 가등기1 가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및 가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가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청구권을 임시로 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 부동산 권리 변동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등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위 보전입니다. 부동산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순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가등기를 해두지 않으면, 본등기를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권리 관계를 등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 전 또는 부동산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임시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매수인의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2025.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