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복지로 기저귀바우처 지원 온라인 신청 기저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로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지원방법은 기저귀(90,000원)및 조제분유(110,000원)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지원내용기저귀(9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지원기간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