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숙려기간1 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는 이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 대해 모든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숙려 기간을 거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주조시 관할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협의이혼 합의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이혼 사유: 간략하게 이혼 사유를 기재합니다.자녀 양육: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재산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2024.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