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준 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2024.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