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소득기준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특히 입원 시 혜택이 크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비도 크게 경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1. 대상: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요 유형: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18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 혜택: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만성·18세 미만,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외래:만성·18세 미만: 1차 1,000원, ..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