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청년매입임대주택1 lh청년매입임대 계약절차 LH 청년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 입주 자격 및 조건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대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2. 소득 및 자산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