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한 종류입니다. 통상임금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는 모든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러한 수당과 퇴직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회사에 오랜 기간 헌신하고 기여한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1단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구하기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총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주말,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2단계: 퇴직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퇴직금
- 총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30일: 1개월을 30일로 계산합니다.
- 365일: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다.
3단계: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통상임금이란?"을 참고해주세요.)
예시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900만원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
- 총 계속근로기간: 3년
-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97,826원 × 30일 × (3년 ÷ 365일) = 약 241만원
참고사항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 계산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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