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야 바우처 지원대상1 교육비원클릭시스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인터넷 통신비, 학습체험활동비 등)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060,652원2인 가구: 1,805,021원3인 가구: 2,387,140원4인.. 2025.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