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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원클릭시스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by zhtmzh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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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인터넷 통신비, 학습체험활동비 등)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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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0,652원
      • 2인 가구: 1,805,021원
      • 3인 가구: 2,387,140원
      • 4인 가구: 3,002,965원
      • 5인 가구: 3,618,790원
      • 6인 가구: 4,234,615원
      • 7인 가구: 4,850,44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615,825원씩 증가)
  • 학생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생,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교육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의사 전달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단, 집중 신청 기간은 3월입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제출)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신청 결과는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1392)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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