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신고서 상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국세청은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과세 유형과 신고 시기에 맞춘 화면이 자동으로 뜨고,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서가 채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이용 대상
2024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 이용 가능
- 변경: 모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무관) 이용 가능
일반과세자의 경우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4,8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은 4,800만원 이상)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3. 신고/납부: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4. 세금신고: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5. 자동 작성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신고기간 및 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을 시작합니다.
6. 내용 확인 및 수정:
-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매출액, 매입액 등의 항목을 수정합니다.
-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3.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다만,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즉,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합니다.
참고사항
- 예정신고는 사업 실적에 대한 예상 금액으로 신고하며, 확정신고 시 실제 사업 실적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신고기한은 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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