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 여건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주택 관련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주택의 종류, 규모, 소재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