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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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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주택 관련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주택의 종류, 규모, 소재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2. 의료비 부담 사유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질병 또는 부상: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3. 채무 관련 사유
- 파산 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 감소 관련 사유
-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의 임금 감소: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5. 재난 피해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및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중간정산 사유 확인
- 앞서 설명드린 5가지 사유 (주택, 의료비, 채무, 임금 감소, 재난 피해) 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
-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중간정산 사유, 필요한 금액, 지급받을 계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택매매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승인
- 회사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 회사는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세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재산정됩니다. 즉,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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