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요구신청서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방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을 나눠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권리신고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권리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권리신고는 경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권리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권리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