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1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일정 기간 동안 집에 거주한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는 최소 4년(2년+갱신2년)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법령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임차인은 특정 조건 하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아 이를.. 202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