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차량 재산 포함 여부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동차재산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2025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재산 기준 핵심 요약:🚗 자동차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 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배기량 및 차량가액 기준 확대: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만 혜택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